헌법파괴자 문재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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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지은이: 도태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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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백년동안 | ||||
책소개 |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다!속으로 시커멓게 가슴을 태우며 나라가 넘어갈까 밤잠을 뒤척이던 이들의 수는 또 얼마였던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제1책임은 무엇인가?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위 선서와 함께 시작된 지난 5년 동안 문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책임과 완전히 역방향으로 치달았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독립과 계속성의 근본인 에너지 독립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심대한 국부의 원천을 파괴하였다. 그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일 협력 파괴,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 모두를 저버렸다. 여적죄에 해당하는 9ㆍ19 군사합의로 영토보전과 헌법수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3권분립 파괴와 국민의 기본권 경시, 적법절차 원리 무시로 헌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무엇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대통령의 첫째가는 책임이다.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는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다. | ||||
출판연월 | 2023 | ISBN | 9791198161000 | ||
Vol | 주제분야 | 340.911 [사회과학 > 정치학 > 정치학] |
총 대출건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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